공시지가 5억을 초과했는데, 이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구매한 주택은 공시지가 5억 이하라서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는데 5억을 살짝 넘기게 올라갔더라구요. 이렇게 될 경우 대출 소득공제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지인 말로는 구매 시점에 5억 이하면 현시점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당시에 공시지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만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5억의 판단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으로만 판단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5억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