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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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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을 초과했는데, 이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구매한 주택은 공시지가 5억 이하라서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는데 5억을 살짝 넘기게 올라갔더라구요. 이렇게 될 경우 대출 소득공제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지인 말로는 구매 시점에 5억 이하면 현시점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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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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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당시에 공시지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만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5억의 판단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으로만 판단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5억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