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축아파트 분양가 5억초반입니다 공시지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공시지가 나중에 나와서 5억미만으로 나오면 소급적용되서 공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공제를 신청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고 추후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거나, 또는 걱정이 되신다면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가 추후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 요 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