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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축아파트 분양가 5억초반입니다 공시지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공시지가 나중에 나와서 5억미만으로 나오면 소급적용되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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