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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23.01.11

분양가격5억(확장비 포함하면 초과)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금은 연말정산 공제가 될까요?

2018년도 하반기에 청약당첨이 되어 2022년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금 및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자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은 취득당시 5억원 이하 여야 공제 대상이 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청약당시 공급가격은 5억이었고, 그 외 확장비랑 옵션까지 하면

5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5억이하 주택에 해당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1.1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주택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는 공동

      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고시되기 전에는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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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의 요건인 취득당시 5억 이하의 주택가격의 기준은 기준시가(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청약당시의 공급가격이나 옵션비와 관계 없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