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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저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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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20년 과세예고통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한 회사에서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940909(기타자영업)으로 인적용역사업자에 들어가는데

20년도 종소세를 신청안해서 과세예고통지가 왔는데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적혀있던데

업종별경비율표를 보면 940***시작하는 사람들은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64.1%) 이상은 초과율(49.7%)을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기준경비율(17.3%)로 세금을 정했을까요?

기준경비율로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던데 이 경우 이의신청 하는게 맞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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