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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저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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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20년 과세예고통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한 회사에서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940909(기타자영업)으로 인적용역사업자에 들어가는데

20년도 종소세를 신청안해서 과세예고통지가 왔는데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적혀있던데

업종별경비율표를 보면 940***시작하는 사람들은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64.1%) 이상은 초과율(49.7%)을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기준경비율(17.3%)로 세금을 정했을까요?

기준경비율로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던데 이 경우 이의신청 하는게 맞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비율 외에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