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용역사업자 20년 과세예고통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한 회사에서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940909(기타자영업)으로 인적용역사업자에 들어가는데
20년도 종소세를 신청안해서 과세예고통지가 왔는데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적혀있던데
업종별경비율표를 보면 940***시작하는 사람들은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64.1%) 이상은 초과율(49.7%)을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기준경비율(17.3%)로 세금을 정했을까요?
기준경비율로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던데 이 경우 이의신청 하는게 맞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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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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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비율 외에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