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추가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세무서에서 변경고지가 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했는데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으로 보았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다시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증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및 취득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2.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취득세 신고, 납부 - 셀프 신고 또는 법무사3. 증여세 신고(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 자매간의 친목회비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면서 해당 자금을 필요할때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증여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포에서 현금만 받으려는경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매출만 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상대로 탈세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 현금매출비율 등을 고려하거나 탈세제보 등을 감안하여 몇몇 기업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액, 차용증 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적으로 본인자금에 해당하고, 본인 소득으로 해당 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본인 예금액에 기재하시며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영수증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해당 증빙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빌려드렸는데.. 돌려받을때 상속세를 낼까봐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실제로 상환받으시면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의 양도 세금은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므로 현재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저술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아버지께서 퇴직하신 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도 위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