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자매간의 친목회비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형제, 자매들간에 매달 30만원 씩 돈을 모아서..
필요할때 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한 돈도 증여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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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액으로, 각자의 지분에 맞게 함께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지고 해당 자금이 특정한 누군가의 자산취득자금이 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면서 해당 자금을 필요할때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증여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사실상 재산을 증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용할 회비를 모으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