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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굳센코뿔소220
굳센코뿔소220

형제. 자매간의 친목회비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형제, 자매들간에 매달 30만원 씩 돈을 모아서..

필요할때 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한 돈도 증여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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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액으로, 각자의 지분에 맞게 함께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지고 해당 자금이 특정한 누군가의 자산취득자금이 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면서 해당 자금을 필요할때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증여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사실상 재산을 증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용할 회비를 모으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