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두분 과 친척 에게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면
안녕하세요, 친척 한 분과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총3명에게 한명당 매달 500만원 정도씩 주면 증여세 과세 될까요? (500은 너무 많은가요? 300, 400은 괜찮나요?) 1천만원, 5천만원 10년동안 이미 증여한 상태이고 생활이 어려워서라기 보단 친한 친척, 부모님께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려고 해요. 세무조사 시 친척, 부모님과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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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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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렇치 않는 것은 원칙상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안나오더라도 추후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하기 때문에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용돈으로 가족분들이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