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여세 기준이 또 바뀐다는데요
연 기준인가요?
1년에 부모님께 300~400 정도 나누어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인건가요?
포함이라면 달에 얼마이하로 이체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시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