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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뻐꾸기77
중여세 기준이 또 바뀐다는데요
연 기준인가요?
1년에 부모님께 300~400 정도 나누어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인건가요?
포함이라면 달에 얼마이하로 이체해야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시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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