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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는 건별인가요 합산인가요??

부모님께 용돈을 주기적으로 이체해드릴을경우

이체해드리는 건별로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1년간 이체한 내역 합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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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어 자녀가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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