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제나행복할사람
기타친족 합산. 증여세는 파악하기 쉬운가요?
1달에 2천만원을 각 친척형들에게 랜덤한 금액으로 죄다 현금으로 나눠주는것도,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
1월 5일 : 친척형1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상조 비용)
1월 8일 : 친척형3 에게 100만원 현금 전달 (생일 축하 비용)
1월 13일 : 친척형8 에게 800만원 현금 전달 (결혼 축의금)
1월 29일 : 친척형10 에게 9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돌잔치)
2월 4일 : 친척형2 에게 5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대학 등록금)
2월 10일 : 친척형9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수술 회복 응원비용)
2월 12일 : 친척형10 에게 50만원 현금 전달 (자녀 생일 축하금)
2월 13일 : 친척형1 에게 400만원 현금 전달 (생일 축하 비용)
2월 18일 : 친척형11 에게 250만원 현금 전달 (제사상 상차림 비용)
2월 26일 : 친척형5 에게 400만원 현금 전달 (이혼 격려금)
2월 27일 : 친척형6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유학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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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1년간, 1달에 2천만원씩 각 친척형들에게 랜덤한 금액으로 죄다 현금으로 나눠주는것도,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
결론만 봐서는,
친척형1 부터 친척형13까지,
1명당 2천만원씩 증여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
궁금한것은,
사회통념상 가족이나 친척간에 축의금, 상조금 등은 격려차원에서 어느정도 허용이 될것 같은데, 이를 현금으로 주는것역시 나중에 국세청에서 "기타 친족 전체합산을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2억6천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친척에게 지난 1년간 나눠서 전달한것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거나, 또는 친척형들을 찾아다니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TV 나 인터넷에 국세청 기동팀이 고액채무자 쫓아다니면서, 세금 징수하는건 많이 봐왔는데.. 2억 6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백회에 걸쳐서 친척에게 나눠준것까지 모두 다 현실적으로 잡아낼수 있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입된 자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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