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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웜뱃176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돌리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막막해요
세무사님 먼저 알아봐야하나요?
주택이 투기과열지역도아니고 아파트도아니고 1억 2천~4천 정도되는 다세대주택 가구입니다..
순서가 어떻게되야하는지...
아 그리고 혹시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값이 비싸지않아서 증여세가 많이 안나올것같기도해서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및 취득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취득세 신고, 납부 - 셀프 신고 또는 법무사
3. 증여세 신고(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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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 또는 증여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간 매매시에는 매수하는 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소득 및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이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된 후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사무실을 통하거나 직접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훤칠한꽃새215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0. 세무사 > 세무상담1.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2. 세무사 > 증여세 신고
말씀하신 주택이 가액으 크지 않아 자진신고도 가능하지만 평가액의 결정과 그에 따른 유불리에 세무검토가 필요하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