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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기운찬웜뱃176
기운찬웜뱃176

주택 증여방법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돌리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막막해요

세무사님 먼저 알아봐야하나요?

주택이 투기과열지역도아니고 아파트도아니고 1억 2천~4천 정도되는 다세대주택 가구입니다..

순서가 어떻게되야하는지...

아 그리고 혹시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값이 비싸지않아서 증여세가 많이 안나올것같기도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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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및 취득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취득세 신고, 납부 - 셀프 신고 또는 법무사

      3. 증여세 신고(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 또는 증여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간 매매시에는 매수하는 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소득 및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이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된 후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사무실을 통하거나 직접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0. 세무사 > 세무상담
      1.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2. 세무사 > 증여세 신고

      말씀하신 주택이 가액으 크지 않아 자진신고도 가능하지만 평가액의 결정과 그에 따른 유불리에 세무검토가 필요하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