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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증여·매매 경로로 받을 예정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증여, 또는 매매 방식 중 하나로 받을 예정인데,
세금 부담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시가: 약 3억 9천만 원
    (현재 매물가는 3억 5천 ~ 4억 원 수준)

  • 부모님 거주 주택은 아니며,
    현재 전세 2억 8,500만 원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저는 올해 11월 결혼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증여 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해당 아파트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며,
    매매로 취득한 이력은 없습니다.

  •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

  •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동탄x)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조건에서
    상속 / 통증여 / 부담부증여 / 일부 매매+일부 증여
    어떤 방식이 증여세·취득세·(부모 측)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지

  •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
    실제로 세금 절감에 유리한 구조가 맞는지

  • 아버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점이
    부담부증여 또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혼인신고를 증여 전/후 중 언제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과
    주의해야 할 리스크(시가 인정, 세무조사 등)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위 문의드리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제안해주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세무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인수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 즉 부담부 증여조건으로 진행하시고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차액 만 증여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 3.9억, 전세 2.85억 끼어 있고 아버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 + 혼인 관련 증여공제 활용 조랍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케이스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가장 적게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 9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과 함께 이전받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부증여'가 세무상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유리함: 전체 3억 9천만 원 중 보증금 2억 8,5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결혼 전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아 약 550만 원 수준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넘기시는 보증금(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혼인신고의 영향: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결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받을 경우 기존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되므로 혼인신고 전후 기간을 잘 맞추어 증여받으시길 권합니다.

    • 상속 주택의 양도세: 아버지가 상속받으실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04년 완공 시점 전후 상속받으셨다면 취득가액이 매우 낮을 것이므로, 부담부증여 시 아버지께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비조정지역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취득세 리스크: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나, 6억 원 미만 주택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약 3.5~4% 수준입니다. 매매 형식을 취할 경우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1.1%)를 적용받지만, 부모-자식 간 매매는 세무조사 1순위이며 자금출처 입증이 완벽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 비중이 약 73%로 높아 부담부증여가 최적이나, 반드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자녀의 증여세 합산액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증여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