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일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국세청 해석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납부한 취·등록세의 경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wNDY=MTExMT&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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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혹은 외부 지갑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 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입금받은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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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건물이 있을 경우, 거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건물이 사업용 임대부동산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임대부동산일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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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이 임대료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용역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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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시 회계상 유리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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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 준비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통장을 개설하셔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단순히 간이사업자로 가입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별도 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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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유리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비교해야함)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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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가상각을 이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영업권은 사업 인수시, 인수한 사업의 지리적 위치, 고객, 기타 무형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영업권이기 때문에 폐업 후, 다시 개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영업권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상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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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자녀에게 재증여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증여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으며 증여자-수증자 그룹별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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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가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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