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가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5천만원 증여를 받아 증여신고를 하고
집 매매에 사용을 했는데요
가전부분을 저희가 카드로 긁고(웨딩할인이 큽니다)
매달 부모님께 받아서 대금을 내면 증여일까요?
1300만원정도이고 12개월 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수 가전을 부모 명의로 구입하여 현물로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경우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대금을 증여받아 결제할 계획이므로 계좌내역을 조사하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에 문제만 없으면 이러한 위험은 적은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에는 직접적인 증여 외에도 수증자의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는 행위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카드대금을 부모님이 주시는 경우 역시 증여에 포함되며 이미 5천만원을 증여 받았으므로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수 용품은 일반적으로 살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 용품에 대해선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