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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가전 부모님께 이체받아 제가 결제해도 증여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입니다.

혼수가전 부모님께 이체받아 제가 결제해도 증여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깐, 생활필수 혼수가전정도는 증여와 관련없다고 하는데,

부모님께 1천정도 받아 이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추후에 증여관려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증여세는 모두 납부하고 5천만원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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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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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대한 비용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굉장히 애매한데 통상 1천만원 정도는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물품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에 국한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비용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금을 받은 후 혼수용품을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체경위 및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혼수구입비 사용한 내역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제 혼인 직후 혼수용품구입에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수용품 중 호화,사치품 또는 주택이나 차량 등은 과세되는 것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혼수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주거나 일반적으로 마련해주는 예단비 등은 혼수용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

    단,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