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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신혼부부인 경우 증여세를 기존 5000합하여 1.5억까지 면제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짜리 토지를 팔고 그 대금을 부모님통장 거치지 않고 바로 제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괜찮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께 이 금액을 천만원 또는 억단위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금액에 상관없이 드리고 싶을 때 드려도 되나요? 통장 기록에 부모님이 저에게 지급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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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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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가 양수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여 일반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 1억원 합계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해당 입금 내용 기재),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인 자녀 등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자녀에게 바로지급하더라도 등기부등본과 양도계약서, 차용증등으로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매대금을 바로 자녀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내 증여이며, 증여일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1억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부모님에게 금전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나가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금을 본인이 직접 받을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