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신혼부부인 경우 증여세를 기존 5000합하여 1.5억까지 면제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짜리 토지를 팔고 그 대금을 부모님통장 거치지 않고 바로 제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괜찮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께 이 금액을 천만원 또는 억단위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금액에 상관없이 드리고 싶을 때 드려도 되나요? 통장 기록에 부모님이 저에게 지급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이 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