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신혼부부인 경우 증여세를 기존 5000합하여 1.5억까지 면제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짜리 토지를 팔고 그 대금을 부모님통장 거치지 않고 바로 제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괜찮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께 이 금액을 천만원 또는 억단위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금액에 상관없이 드리고 싶을 때 드려도 되나요? 통장 기록에 부모님이 저에게 지급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가 양수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여 일반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 1억원 합계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해당 입금 내용 기재),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인 자녀 등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자녀에게 바로지급하더라도 등기부등본과 양도계약서, 차용증등으로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매대금을 바로 자녀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내 증여이며, 증여일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1억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부모님에게 금전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나가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금을 본인이 직접 받을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