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10년간 5천 비과세
부부 10년 6억 비과세 로 알고있는데
부모한테 받은 돈이 10년간 5천 미만이거나
와이프한테 받은 돈이 6억 미만이면
굳이 증여시 신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는거죠??
예를들어 와이프한테 10년 동안 5억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소명 전화오면
혼인신고서 보여주면서 법적 부부고 10년 동안 6억 미만으로
돈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 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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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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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소명요청 시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지만,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상 맞습니다.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