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증여받은 후 결혼예물비용+카드혜택 질문..

작년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았어요

5천까지는 증여세 안받아도된데서 딱히 신고는 안하고 계좌이력은 남겨둔 상태에요

그리고 이번올해말에 결혼할예정인데 부모님이 잘 살라는 의미로 저500+메이트500 총1000만원으로 결혼시계 맞추라고 현금지원 해주신다는데

지금 백화점이 웨딩혜택 크게 하는중이라 그거 받으면서 결제하고싶거든요•••

백화점신용카드 결제 1000 만원 하면 70만원 받는혜택인데

이러면 현금받은걸 제 계좌에넣어야하는상황이라서요

할 방법은 없으려나요? 아직 신용카드는 안만든상태에요

세무사 갈 상황은 안되고, 나중에증여 잡힌다고 하면 깔끔히 포기할 생각도 하고있는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결혼 자금으로 주신 금액은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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