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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빛나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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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 돈관리를 맡겨서 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5천만원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결혼 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주시는데,

제가 어머니 명의로 모은 5천만원을 제 계좌로 옮겨올 경우, 총 2억이 되는데

신혼부부 증여는 1억5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명의로 이체한 적금 내역이 있을 경우 5천만원을 주택자금에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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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천만원은 단순히 질문자님의 소득관리를 하는 용도로 이체를 하셨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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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이체한 금액과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는 서로 상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