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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메추리244
매끈한메추리24421.10.06

권리금 감가상각을 이어갈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권리금 감가상각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은 자영업이구요, 권리금을 주고 거래를 하고 (1억이라면)

5년 기준으로 감가 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2년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년치 6천만원은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폐업하고 다른 지역또는 가까운곳에서 사업자 번호 그대로 가지고와서

같은 업종을 할 경우,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라면

나머지 3년치 권리금 감가상각을 그대로 이어서 할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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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폐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변경해서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같은 사업자로 꾸준히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셔야 하고 그 사업자가 그대로 유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권은 사업 인수시, 인수한 사업의 지리적 위치, 고객, 기타 무형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영업권이기 때문에 폐업 후, 다시 개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영업권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상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