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차시 지급한 권리금을 나갈때?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임차하여 10년째 임대료 인상없이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저조해 나갈때
입주때 지급한 권리금 3천을 임대인에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다른분에게 임차을 넘겨줄때는
입주 임차인에게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업이 저조한 상태라면 권리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경우 기존 가게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권리로 권리금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