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관한질문
상가주가 직접하던 운영하던스크린골프를 임대하면서 상가주(임대인)에게 권리금 3억5천을 주고 보증금 과 월세를 내기로하고 임대했어요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준내용 들어 있습니다
질문1
임대차보호법상 5년임대 10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하다고했는데 10년이 지났을경우 나갈때 권리금을 상가주(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는지요?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계약서상에 못쓰게하더라구요
질문2
5%인상건에 대한 만약 권리금보증금 다해서 4억이라하면 그중 5%를 인상해주는것이고 매년 5%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질문3
일반 주택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라는걸받던데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해야할 일이 있나요??
빚모아다 만든 권리금이라서 심각하게 질문 드려봅니다ㆍ
관련된 조언들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임대차보호법상 5년임대 10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하다고했는데 10년이 지났을경우 나갈때 권리금을 상가주(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는지요?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계약서상에 못쓰게하더라구요
==>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2
5%인상건에 대한 만약 권리금보증금 다해서 4억이라하면 그중 5%를 인상해주는것이고 매년 5%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 5%로서 적법합니다.
질문3
일반 주택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라는걸받던데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해야할 일이 있나요??
빚모아다 만든 권리금이라서 심각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