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관한질문
상가주가 직접하던 운영하던스크린골프를 임대하면서 상가주(임대인)에게 권리금 3억5천을 주고 보증금 과 월세를 내기로하고 임대했어요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준내용 들어 있습니다
질문1
임대차보호법상 5년임대 10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하다고했는데 10년이 지났을경우 나갈때 권리금을 상가주(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는지요?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계약서상에 못쓰게하더라구요
질문2
5%인상건에 대한 만약 권리금보증금 다해서 4억이라하면 그중 5%를 인상해주는것이고 매년 5%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질문3
일반 주택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라는걸받던데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해야할 일이 있나요??
빚모아다 만든 권리금이라서 심각하게 질문 드려봅니다ㆍ
관련된 조언들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임대차보호법상 5년임대 10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하다고했는데 10년이 지났을경우 나갈때 권리금을 상가주(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는지요?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계약서상에 못쓰게하더라구요
==>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2
5%인상건에 대한 만약 권리금보증금 다해서 4억이라하면 그중 5%를 인상해주는것이고 매년 5%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 5%로서 적법합니다.
질문3
일반 주택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라는걸받던데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해야할 일이 있나요??
빚모아다 만든 권리금이라서 심각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