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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21.10.06
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유리한 점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전 공동명의로 할지 생각중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일 경우 상속과 관련해서 단독명의보다 유리할까요?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비교해야함)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 명의 재산에 대해 향후 자녀에 대한 상속을 고려한다면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상속시 각각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