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장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선택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일 경우 1년간의 매출이 연간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2.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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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정부지원금?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지원금은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장부에는 (차)예금 xx (대)수입 xx로 작성하시거나 또는 장부에 작성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해당 지원금을 수입금액에 산입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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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에서 2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것입니다.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서명을 하여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3. 기재하신 서류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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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물 취득시에 고정자산 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물이더라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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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급여 현금지급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대장을 작성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추후 근로자인 배우자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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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현금으로 알바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 자체로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 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1)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2)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3)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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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따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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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청구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수취 미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직원의 핸드폰 청구서를 증빙으로 통신비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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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면세로 구입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관련 경비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일반 8인승 이하의 승용차량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 제재는 없지만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법인 또는 개인 복식부기대상자)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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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동거인인 남편과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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