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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임대사업자 건물 취득시에 고정자산 등록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20년도에 건물을 3채정도 매입했고 재무상태표에 건물로 기재해놨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중에 2채를 팔았습니다.

20년도에 건물을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놨어야 하는 걸까요?

건물은 감가상각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고정자산엔 등록해놨어야 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물이더라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업에 사용할 건물은 판매용이므로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은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보유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