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법인 성실사업자 입니다. 23년에 건물 매각하였는데 성실신고대사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법인 성실사업자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 여태 성실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23년 6월경 건물을 매각하였고 건물을 사기위해 알아보는 중이며 사업장 주소를 위해 다른 곳에 임차중에있습니다.
23년 임대료는 총1억 정도이며,1~3월까지만 있고 없습니다. 매각금은 100억정도 되는데 임대료 매출보다 외 수익이 더 크고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이번 23년에도 법인세 신고를 성실사업자로 신고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므로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도 성실사업자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