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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안한 상가주택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는?

10년이상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
지하층, 1층 금린생활시설을 포함한 2층 3층은 매도인이 사용하는 주택인 대지 21평 소형 겸용주택건물로 30년이상된 노후건물 입니다
대장상 근린의 면적이 52%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하는 공실이고 1층의 월세는 50만원 입니다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가는 6억원 , 대지는 21평 입니다
매도인도 사업자가 없지만 매수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생각은 없는 개인입니다

이 경우 근린부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형식상 당사자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포괄양수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에 언급없이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나요?
있다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가장 원할라면서도 유의하여야 할 매매 방법은 무엇인가요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쓰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파악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