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전 준공 된 상가주택 건축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한지요??

2021년 12월에 준공된 상가주택(다가구주택)의 지불된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1층 상가부분은 일반사업자, 2/3층주택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총 3가구인데.. 3층 2가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2층 1가구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입니다.

상가는 경기가 나빠 아직까지 임대를 내지 못해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 2.5년 전 준공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