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입후 리모델링기간중 보증금받았을경우 간주임대료 계산해야하나요?
2025년에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임대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건을 승계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직 건물이 임대에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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