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입후 리모델링기간중 보증금받았을경우 간주임대료 계산해야하나요?

2025년에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임대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건을 승계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직 건물이 임대에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보증금을 받고 실제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