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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4

임대사업자 건물 신축,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하려 합니다.

일반 과세자이면서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신축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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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미래에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입니다. 따라서, 아직 과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상가 부동산 임대 등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과세 사업자이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용 지출시 발생하는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