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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미새145
뛰어난개미새14522.03.08

가족사업장 급여 현금지급 해도 문제 없나요?

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현금지급(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서)해도 비용 처리시 문제 없나요? 현금수령증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는 작성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 연말정산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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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배우자분의 소득을 노출시키게 되는 행위이구요,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연말정산도 하게 됩니다.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송금내역이 있고 실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하고 비용처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를 하여 증빙을 남겨야 하는 것이나, 계좌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계좌에 이체하여 증빙을 남겨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추후 근로자인 배우자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