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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각시263
심심한박각시26320.11.12

직장인 근무자인데 와이프 사업장 매출이 없을시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직장인 근로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는 제 밑으로 건강보험되어있구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배우자는 따로 지역보험으로 내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없을시 연말정산때 배우자 지출관련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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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애매하여 두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지출을 배우자가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사업소득의 경우 방문판매업, 보험모집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이상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만 하면 됩ㄴ디ㅏ.

    2. 배우자 지출을 질문자의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요건인 연소득금액 100만원에 미달하게 되므로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경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