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당 법인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특수간계자와의 거래라도 시가대로 거래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법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고 월세 50만원은 법인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잡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회사가 망했을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세금 등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여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2차납세의무를 가집니다.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 x 지분율 만큼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가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법을 공부중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여 자산화를 시키면 되며, 해당 연체이자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 당기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자산화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연체이자에서 발생한 이자가 또 있다면 해당 이자는 자산화 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조건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4억이라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없는 증여는 얼마까지이고 그이상이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증여세vs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카드사용한 내역은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직장인처럼 카드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경조사관련 지출은 공제받을수있나요?가능합니다. 접대비 등으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3.연금저축은 공제 받을수있나요?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합니다.4.기부금 내역은 공제 받을수 있나요?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5.병원비내역은 공제 받을수있나요?(카드사용내역과 중복 공제)일반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6.아무것도 공제 못받으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부담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자녀증여에시 증여신고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뒤늦게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대상인 경우에만) 등만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것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일경우,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2인 중 1명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실제로 명의변경을 원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님의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것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일경우,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2인 중 1명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