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조건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2021. 09. 11. 23:34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언상속이 아닌 법정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조건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법정상속인은 총 6명이며(배우자. 자녀2. 망자녀의 배우자. 성인자녀2) 상속받을 재산은 예금, 보험 등 현금 약 140백만원정도 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배우자상속공제 고려시 10억원까진 상속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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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4억이라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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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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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재산가액의 경우에는 상속공제금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9.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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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기본공제액이 2억원이고, 2억원 이내의 상속재산뿐이라면 상속세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9.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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