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자체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
채무 초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한정승인 진행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중 하나가 재산만큼의 채무만 상속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채무를 분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