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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09.11

법인세법을 공부중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건설자금이자를 공부중인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는데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는데 지급이자가 어떻게 또 나올수 있죠?

이게 무슨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여 자산화를 시키면 되며, 해당 연체이자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 당기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자산화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연체이자에서 발생한 이자가 또 있다면 해당 이자는 자산화 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연체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지만, 그 취득원가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복리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않고 손금산입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