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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듀공264
포근한듀공26423.09.30

법인세법 익금 공부중 질문이 있습니다!!!

발생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인가?

위의 내용이 익금에 해당되나요? 틀리다면 틀린문장을 옳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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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가 괴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