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 현재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내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3.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4. 이번 증여분부터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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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상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체납한 법인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들의 납세의무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 x 지분율만큼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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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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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정정 가능합니다. 내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정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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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제출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업체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시 소득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며, 소득을 지급할 통장 계좌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별도 유의사항 없고 해당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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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유산상속배분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속비율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상속인인 자녀가 자신의 법정비율 상속분의 50%도 상속받지 못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비율 상속분의 50%를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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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산 상속시 다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의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우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당시 보유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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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유튜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관련 지출을 110원을 했다면 1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0원은 경비로 공제를 받습니다.유튜버 같은 경우는 방송에 필요한 장비나 카메라 등도 사업상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뷰티나 먹방 콘텐츠를 한다면 화장품이나 화장도구, 음식 지출 비용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사업무관 가사경비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방송일자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빙성 있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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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소득수준이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1~2만원대의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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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세법상 모든 의무를 지게 되며,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부만 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183일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보다는 1년 중 1/2인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통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거주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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