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속비율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인 자녀가 자신의 법정비율 상속분의 50%도 상속받지 못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비율 상속분의 50%를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