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 증여에 대한 세금과 그 서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금의 경우,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친족관계가 아닐 경우 20억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20,800,000원입니다.2. 기타소득이든 증여든 모두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혹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당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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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적인 경우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비과세 되는 경우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나, 취득세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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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가 1주택 처분 시 양도세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았을 경우, 최종 1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새로이 보유해야 하는 것이지, 2년을 다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연말에 처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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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도 법인전화 세액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기간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전환요건에 충족되었다면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전환된 법인에서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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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명의 변경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실상태에서 그대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시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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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본인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입출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원천징수하여 소득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에 모두 합산되는 것이므로 의미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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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2잡(배달 대행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일반대행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해당 소득(쿠팡이츠 등)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사업소득이 없고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3.3%소득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사업소득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사업장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하시고, 사업장+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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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의 해외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를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연금계좌에서 ETF를 매도해도 별도의 세금(배당, 양도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입니다.참고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70세미만 5.5%, 70세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인출할 경우 3.3%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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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 후 본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1가구 2주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거주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실제 사용목적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오피스텔 명의(자가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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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부동산매매매 대금을 빌려줬을때 2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액이 2억원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매월 원금의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상환 하는 등의 정기적인 원금상환이 필수입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상환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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