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과열지구 주택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알고계신 것처럼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2주택인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2년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대출이나 차용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 주택 취득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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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절약할수있는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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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중도금을 내는 도중이고 빌라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로 샀습니다. 현재 제 빌라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건보료를 따로 내고 있는데 건보료를 합치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어머님이 장특공이 있는데 세금혜택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어렵습니다.2. 어머니와 동일세대일 경우,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보유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등 중과적용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도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양도하려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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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수익발생후 내 계좌로 돌려받을 경우의 세금관련 문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돈을 대여한 후 수익금과 같이 회수하는 것이므로 투자수익에 가까우며 세법상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수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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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카드사용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전 급여가 11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시 대부분 전액 환급이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하는 것이 맞으며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급여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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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의 합계가1,000만원의 25%를 초과해서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 지출액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00만원을 가정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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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이 한동안 없이 사업자를 유지만 할 경우 차량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합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적없이 업무용 차량 관련 유지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은 사업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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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잡히는 알바를 한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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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증금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면 차용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산취득자의 재산/소득/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2.5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율을 4.6%로 설정하고 매월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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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체크카드 사용분 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영수증 증빙은 굳이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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