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이 한동안 없이 사업자를 유지만 할 경우 차량공제 문의

2021. 08. 31. 21:34

매형이 요식업 개인사업자인데

한동안 매출 매입 실적없이

사업자만 유지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9인승 승합차를 사려고 한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이때 차량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9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그 승합차를 사용할 경우가 단서로 붙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매출과 매입 실적 없이 사업자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9인승 승합차를 사업(요식업)에 사용하는 걸로 보기가 어렵겠죠. 9인승 승합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에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2021. 09. 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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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자산 취득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 후 매입세액공제 받는 경우 2년 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8. 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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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합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적없이 업무용 차량 관련 유지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은 사업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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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실적과는 무관하며, 차량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매입세액공제차량이 맞다면, 공제

        혹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을 매각할때는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9. 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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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실적과 차량공제의 경우 상관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9인승 승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요식업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21. 09. 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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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시나, 차후 세무서에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을 구입한 사유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비하여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08. 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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