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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추라기251
노란메추라기25121.08.31

투자과열지구 주택 구매 시 세금

비조정 투자과열지구는 2주택까지 취득세 1.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안내되는 취득세가 1.1%가 아니라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정구역에 1주택자이고, 비조정 투자과열지구에 2주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5억짜리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및 2년 후 매도 시에 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1주택은 유지)

추가로, 투과 지역은 부동사 매수시에 자금조달계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달 계획 중 대출이 있으면 매수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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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알고계신 것처럼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2주택인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2년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대출이나 차용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 주택 취득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되는 경우가 아니면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액이 높은경우 1.1%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투지과열지구가 아닌경우에는 다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 대출이 있다고 하여 매수 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이 아닌 주택의 취득세율도 취득하시는 주택의 가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8874

    2년 후 양도하실 경우 2년 뒤의 양도소득세법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양도하시므로 중과대상은 아니십니다. 마지막 질문은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