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문의사항

2021. 08. 31. 19:57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투기과열지구 5억집 매수예정

5억 중 2.5억을 부모님께 차용 예정인데 이게 현재 전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모님과 차용증을 그날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내에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점은 계약금을 낸 후 3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시점 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차용증을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기가 애매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시점에 이 2.5억을 "임대보증금" 내역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차용 내역"에 작성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 자금조달 증빙내역의 점검시점이 제가 매수주택을 인도받은 후에 이뤄지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시점으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수주택 인도 받은 시점이면 "임대보증금" 내역에 2.5억 조달계획 작성 후 추후 차용증 작성하여 증빙자료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면 차용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산취득자의 재산/소득/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2.5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율을 4.6%로 설정하고 매월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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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조달계획서의 경우 말 그대로 주택등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작성시점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보증금에서 충당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내역에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등 금융증빙이 있는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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