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 현금영수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지하고 계신 교통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등록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모주 가족계좌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걱정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식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경우 소득금액에 영향이 있겠으나, 20~50만원정도의 주식이라면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상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연말정산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력교정술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2. 탈모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미용목적이라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탈모 치료가 질병치료인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가 판단하여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치료목적임을 입증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yNg==MTEwMz&loginId=&viewYn=Y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 년간 재산 소득세를 천만원 납부 하는 사람의 연봉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단순히 소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원 정도라면 35% 혹은 38%구간이라 예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20만원 가량 경품 소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금액이므로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비과세 기타소득 제외)이상일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받은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해당 토지는상속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1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세 이상 무주택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친구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분은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매도 후 해당 자금을 부모님께 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이체를 하시고,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구입시 할부와 장기리스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