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개인과세사업자가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의 경비로 모두 공제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계속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요구한다면 카드매출을 취소하고 계좌이체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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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권 부가세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차장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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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이해좀 알려주실분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세청에서 해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된 세금이 80원이라면 근로자는 20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평소 원천징수된 세금 100원은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를 했을 것이므로 최종 환급액 20원도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원을 먼저 돌려주고 해당 20원은 세무서에서 환급청구는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의 납부할 원천세에서 20원을 차감하고 납부를 합니다. 결론은 회사의 자금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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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및 가산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의 경우 특별한 감면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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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관련 세대분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언니분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언니분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별도로 되어있으셔 하고, 실제로도 언니과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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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환급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과세기간의 종료일(2021.06.30)로부터 20일 이내(2021.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2021년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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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기 해태로 과태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과태료가 법인에게 부과된 것이라면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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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의료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의 의료비 모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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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코인거래도 세금을 뗀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거래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경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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귱금합니다 ㅠㅠ 연말정산관련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보다 사업소득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제받은 세금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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