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을 한 상태라면 피부양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 수준을 증여받고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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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분양권 당첨일이 송도아파트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보다 빠르다면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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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현금증여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현재까지 증여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하시려면 본인 계좌로 다시 이체한후, 새롭게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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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월세를 미납했는데 올해에 납입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해당연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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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차입금 관련하여 소득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히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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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사로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자매 까지도 포함 시켜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있으시다면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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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어머니를 제가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어머니께서 매월 연금소득을 90만원정도 수령한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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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함저축 소득공제액 인정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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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다음해에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수령한 보험금은 2021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의 의료비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금을 2021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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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사건 합의금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를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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