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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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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다음해에 하면?

2021년 진료비를 2021년에 실손보험 청구하지 않고 2022년실손 보험 청구하면 차감이 어떻게되죠? 2021년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2년 의료비에서 차감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수령한 보험금은 2021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의 의료비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금을 2021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