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금 의료비 제외 정말 맞는 것인가?
2020년 연말정산 부터 실손보험으로 받은 것에 대해 의료비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보험 청구는 3년 안에 하면 되는 거라서 안하고 있다가 19년도에 2~3년 전꺼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에서 제외하나요?
그리고 이 법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받은걸 제외시키면 이치적으로 보험금 공제를 지금 100만원 보다 많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1000만원까지 해 줘야 맞을것 같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