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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240
붉은비단벌레24022.01.28

자녀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여쭤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한 25세 자녀입니다. 혼자 전입신고를하고 가능하면 세대분리도 할려고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매월 30만원정도 지원해줘야하는 형편인데요 이것도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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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을 한 상태라면 피부양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 수준을 증여받고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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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증여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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