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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안경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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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차입금 관련하여 소득공제 기준

장기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처리 관련하여 안심적격대출로 전환해서 소득 공제 신청 했는데 전년도 기준 신청시 안된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소득세법 확인해도 대상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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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히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